국세청은 24일 올해 주택분 94만7천명과 토지분 8만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은 주택분은 5조6789억원, 토지분은 2조8892억원 규모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이며, 납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말에 확정된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있고,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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