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더해졌는데,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일거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의 포르쉐 보험료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최종구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을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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