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다퉜다.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장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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