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휴젤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가 당분간 가능해졌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으며, 그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1일 오전에는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돼 26일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휴젤은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됐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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