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차를 넘겨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2월 친척 B씨에게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20∼30% 싼 직원 할인가로 사게 해주겠다"며 3천9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실제 차는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규직 취직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해고당했는데도 다른 지인에게 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직원 할인가로 차를 넘겨주겠다"며 4천만원을 뜯어내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옛 동료에게 부탁해 고급 승용차를 대신 구매하게 한 후 대금은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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