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등 기술 분쟁 발생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험금을 보상하고,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권리를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과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 소송 제기 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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