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2개사 주식 의무보유 풀린다

입력 2021-11-30 09:57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한진칼, 엔켐 등 52개사 주식 1억8천69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11월(3억1천116만주)보다 39.9% 감소한 것이고, 작년 12월(3억2천314만주)보다 42.1% 줄어든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진칼 706만2천146주(발행주식 수의 10.58%)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엔켐(75만4천488주·4.97%), 지니너스(176만1천214주·16.2%), 디어유(150만5천920주·6.85%), 알비더블유(140만8천632주·17.76%) 등 51개사 1억7천992만주가 해제된다.

주식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천229만1천189주·67.2%), 줌인터넷(1천209만6천751주·44.8%), 석경에이티(226만923주·41.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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