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이나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징금 부과기한을 잘못 계산한 탓에 기한경과로 인한 취소 사례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해보니, 1건을 제외한 17건에서 기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최초로 알려진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하는데, 공정위 사건처리 시스템이 접수·등록된 날짜나 조사에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한 것이다.
여기에 5건은 과징금 부과기한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이 탓에 18건 가운데 3건은 결국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고, 해당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2011년 4월에 통보받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에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부과기한이 지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기한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조사개시일(2014년 9월)로부터 5년`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공정위가 입찰담합 적발 시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계약금액, 업체 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 수준을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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