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