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시대 열렸지만…갈길 먼 '의료데이터 공유'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2-01 17:02   수정 2021-12-01 17:02

    국내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해외서 구매
    의료업계 "데이터 악용 우려" vs 보험업계 "악용 불가…소비자 편의성 제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과제
    <앵커>
    오늘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의 각종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등과 관련한 의료데이터 공유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소비자가 각종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에게 꼭 맞는 자산관리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등 국내 금융사 53곳이 이달부터 제공하게 되는 마이데이터서비스입니다.

    은행이나 카드, 보험, 증권 등 구분없이 종합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그야말로 공공데이터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와 별개로 여전히 데이터 공유를 놓고 실마리를 찾지 못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보험과 의료업계입니다.

    건강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의 의료데이터는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공유 거부로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의료데이터를 호주 등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지난해 데이터3법이 통과됐고,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산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명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업계는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가입 거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반대로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는 엄격하게 가명처리된 정보인 만큼 악용이 불가하다"며 "오히려 적정보험료 책정의 기반이 돼, 소비자들의 경제적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여러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보주체들의 정보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높은 진료비를 받지 못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이미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해 건강 나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공유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보험과 의료업계의 단절로 헬스케어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데다, 병원에서 직접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마저 시행되지 못해 국내 소비자들은 일일이 진료명세서를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미래의 건강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험업계에서도 국내 국민들의 표준화된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활용해서 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해야겠죠.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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