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치료비 환급 상담이 70%(1,015건)
치료비 선납 시 계약서 보관해야
신용카드 할부 결제시엔 지급 거절도 가능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452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1015건)로 가장 많았다.
휴업 혹은 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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