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건, 양도소득세 완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돼 왔는데요.
이번에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언제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고, 팔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을 때, 즉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높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인데 이를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집 한 채만을 갖고 있는 가구가 12억 원 이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2017년 8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약 42만4천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억 원 기준은 2008년에 정해져서 그동안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가 된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변이 없다면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달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사실 서울의 경우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상당한데요.
이런 주택들의 경우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기자>
시가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사람들도 기준이 높아진만큼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 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2년 전에 서울에 9억 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고 할 경우 지금 15억 원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7,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 이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내년 초 개정안이 시행되고 팔게 되면 양도세는 2,900만원으로 6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더 고가의 주택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를 20억 원에 샀다가 2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현행 1억4,300만 원 수준에서 1억1,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대 입장도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회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의 실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개정안의 대상인 1주택자들의 미뤄왔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증여와 임대사업자 물량으로 상당수 잠겨있고 1주택자만 완화하다 보니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즉, 집값의 확연한 하락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돼 집을 파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큰 매물은 일부 나오겠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추가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대선까지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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