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이의제기 수험생들 90여명 '행정소송' 준비중

입력 2021-12-01 21: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과 관련해 출제 오류 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국내 다수 학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1일 국내 과학 학회 12곳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대상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세포생물학회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은 공개 질의서에서 "평가원 측 입장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과학에서는 조건이 잘못되었는데 변별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배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잘못돼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의 이번 평가원의 결정은 풀이 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왔던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강조했다.
소송인단은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는 어떤 학회에 어떻게 문제 검토를 요청했는지, 또 어떤 답변을 어떻게 받았는지 밝히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답변을 요청했다.
소송인단은 소장과 근거 자료를 준비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소송인단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는 90명가량"이라며 "단 한 명도 억울한 학생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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