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7.7조 예산 국회 통과…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03 09:33   수정 2021-12-03 09:50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22년 예산 607조7천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기존 정부안 보다 3조3천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 4조7천억원을 확대했다.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은 2조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으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최저 1.0%로 총 35조8천억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규모는 4천억원 늘렸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예산도 1조4천억원 보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재정이 대폭 보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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