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를 도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도용해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해 2억 2천만원을 비대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A씨와 관련된 피해 접수는 4건이다.
기장에 사는 B씨는 1억1천300만원 가량이 불법 대출됐으며 북구에 사는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약 8천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피해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으로 현재 빚이 연체돼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몰래 받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7월 울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0대 직원이 2억원 가량을 고객 몰래 대출한 사건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도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4개가 개설돼 총 2억500만원이 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와 대출 모두 비대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관계기관은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비대면 대출을 하는 은행, 휴대폰 개통에 책임이 있는 통신사 등도 피해 보상이나 피해 예방 등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명의도용 채무변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관 등에 비대면 대출 신청 제도의 보안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3만5천17건이며, 이 중 7천29건이 실제 명의도용을 했다.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에 가입해 이동전화 가입 제한 신청을 하는 등 방법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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