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내 금융권에서는 신파일러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지 살펴볼까요?
<기자>
크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빅테크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서는 배달라이더나 임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들을 최근 들어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예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은요.
처음부터 중금리대출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때문에 대상 차주 범위를 기존 시중은행보다 더 크게 넓히고 대출금리는 더 낮추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에 해당하는 신파일러들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는 BNPL서비스를 무기로 신파일러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BNPL은 앞서 전민정 기자 리포트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Buy Now Pay Later의 준말로, 일종의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현황을 보시면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용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토스의 경우에는 내년 3월경에 비슷한 기능의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이달 중으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파일러들은 말그대로 금융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요.
대출을 내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앵커가 인터넷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금융권, 빅테크 기업 등은 이 쇼핑몰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매출 성장세는 어떤지, 반품률은 어떤지, 고객반응에 빨리 대응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만족도 평가는 어떤지 등이 될 텐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신용평가 잣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 같은 지표들이 성실성을 판단하는 데 꽤 신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있는 인터넷은행들 사례를 보면요.
계열사나 제휴사, 자체앱을 통해서 매달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를 제때 갚고 있는지, 통신비는 얼마나 쓰고 연체없이 내고 있는지 등의 자료들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 신파일러 금융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파일러들을 향한 대출 시장 자체는 수요도 워낙 크고 공급도 계속 뒷받쳐주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갈수록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평가업으로 진출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스뱅크는 지금의 자체 신용평가모형이 좀 더 다듬어지면 신용평가업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금융기관들도 이를 활용해서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파일러들에게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신파일러를 위한 대출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도 분명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기자>
빅테크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BNPL시장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BNPL의 핵심 기능은 사실 ‘분할납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불결제 제도 취지상 “신용카드와 동일한 할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규제 적용과 관련해 현재 카드업계와 빅테크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국내 BNPL이 아직 시범 운영단계라 서비스의 정식 도입여부부터 한도 상향조정, 할부 기능 포함여부 등을 지금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고요.
<앵커>
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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