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가 오랜 회유끝에 A씨로부터 그동안 입양간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피해견들이 모두 푸들이라는 점, 범죄 대상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점, 사체를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한 점, 학대한 후 치료, 또 다시 학대 등 반복되는 가학적인 성향이 보인다는 점 등에서 특이점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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