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계약금 먹튀'…피해자만 600명

입력 2021-12-07 14:01  



제주 여행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예약금 환불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 사는 이모 씨는 제주 여행을 한 달 남짓 앞둔 지난 6일 렌터카 업체로부터 예약을 취소 처리한다는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이씨가 렌터카 예약 시 이용했던 A 가격비교사이트 업체가 자신들에게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아 더는 이씨의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부랴부랴 A 가격비교사이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을 진행해 보니 렌터카 예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A 업체에 전화하니 받지 않았다. 게시판에 남긴 취소 문의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발만 동동 구르던 이씨에게 드디어 A 업체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다.

A 업체는 문자를 통해 "재정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운영이 어려워 모든 인원을 퇴직 처리해 고객 응대가 불가능하고, 사무실 또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업체는 또 "거래 렌터카 업체에 고객님의 예약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렌터카 업체에서 고객님의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씨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예약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기가 찼다.

문제는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씨만이 아니란 점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A 업체로부터 본 피해를 호소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인 인원만 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한다.

지난 7월 A 업체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해 당장 제주 여행을 하루 앞에 두고 지난 6일 렌터카 취소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여행객뿐 아니라 렌터카 업체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피해 업체 등은 주거지 인근 경찰서와 제주도에 피해를 신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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