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앞서 편의점업계는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편의점 가맹점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
또 일부 지자체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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