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가족 격리기간 7일로 단축…8일차 등교·출근 가능

정재홍 기자

입력 2021-12-08 12:21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만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시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대응 개선책을 발표했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이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가족 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위해 6~7일차에 한 번, 격리 해제 후 13~14일차 한 번 더 PCR검사를 받아 총 2회를 실시해야 한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20만명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리토비르) 7만명분에 대해 구매약관을 체결했으며, 머크, 화이자, 로슈와 13만 4천명분에 대해 추가 공급 계약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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