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예대금리차, 필요하면 시정 조치"

입력 2021-1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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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 산정 체계 모니터링에 대해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과도하게 예대 금리차가 있는 경우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관련된 시정 조치를 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금융권 예대금리 차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개별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원장은 내년 금융 당국이 목표로 세운 가계 부채 총량 한도(4∼5%대)에 대해선 "그런 면에서 협의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어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총량 한도 규제로 현재 상호금융의 신규 대출이 안 돼 서민 대출 창구가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 "총량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가능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6일부터 시작될 우리금융 종합 검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재량적 검사나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 선제 지도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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