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美 호텔 인수 소송 '최종 승소'…7천억 돌려받아"

박승원 기자

입력 2021-12-09 15:40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에 지급했던 계약금 5억8,000만달러와 소송비용 등을 합쳐 7,0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최종 승소함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금((5억8,200만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 거래 관련 지출과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2020년 4월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