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2022년에 `EGS(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심의 탄소중립 강화, ESG 의무공시 도입, 글로벌 공급망의 EGS 강화 등의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EGS 경영을 준수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 더 클 것이며, 수출 주도 경제의 한국 중소기업은 EGS 확산에 따른 손실이 더 직접적일 것입니다.
한편, 올해 정부가 발표한 개정 세법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 세법은 정부의 기본 취지 외에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개정과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및 적용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안건을 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했고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낮춰 해당 업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한 적용 기한이 만료됐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확대, 성과 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세 10억 원 초과 시 45%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일부 부자증세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돋보였던 것은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당장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향후 `디지털세` 등 새로운 조세 논의에 대응하고 세금 회피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앱·동영상·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국외 사업자는 금액, 건수, 시기 등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과세관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처럼 운영해 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은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대두되었던 개인 유사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제도와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한 것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영난으로 2022년 최저임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으나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폐업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는 2022년은 상황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만큼 지자체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리스크를 해결하고 비용과 세금 절감 방법을 찾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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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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