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격 '부스터샷' 13일부터 사전예약

입력 2021-12-12 07:02   수정 2021-12-12 21:13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며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1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도 오늘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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