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 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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