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조송화(28)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공표한 뒤,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반려됐다.
KOVO의 임의해지 규정상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가 필요한데 기업은행이 이를 간과해 조송화의 동의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임의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벌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임의해지와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무산되자 결국 기업은행은 최후 수단인 선수계약 해지를 꺼내 조송화 사태를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임의해지는 KOVO 규정에 따른 조치이고, 이번 선수계약 해지는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과 관련된 조치"라며 "당사자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구단 결정에 따라 곧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송화 측이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라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어, 향후 계약해지의 법적 효과를 다투는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