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면 재택치료자는?…"외부로 대피 가능"

입력 2021-12-15 17:19  


재난안전 당국은 14일 오후 발생한 제주 앞바다 규모 4.9 지진처럼 자연재해에 맞닥트릴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지진 발생 직후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가 긴급 재난 상황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예외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지진 발생 직후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중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할 때는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알렸다. 그러면서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과 복귀 여부 등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재난안전 당국은 작년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했었다.

다만 이런 방침이 관련 지침에는 명확히 표시가 되지 않아 지진 발생 후 제주도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대피가 불가하다고 잘못 안내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재난 발생시 대피에 대한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행동 요령과 이에 대해 지자체가 조치해야 할 상황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과 행안부의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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