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18일부터 4인으로 제한…내달 2일까지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16 08:58   수정 2021-12-16 11:32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된다.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고,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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