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2009년 12월∼2014년 5월까지 4년 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최대 6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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