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이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준다.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과 함께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
손실보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1조 원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장이라면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그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