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상공인은 울고·내수는 얼어붙고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17 17:21   수정 2021-12-17 17:21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 영업시간 밤9시까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를 앞두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해서 4조3000억원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총 3조2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현금 지원 100만원씩을 받은 소상공인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법상으로 손실보상 지급을 받아왔던 대상 90여만곳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 공연업 등 230만곳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 가량의 현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은 어떤게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나요?

    <기자>네. 현금지원은 방역지원금 성격이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손실보상금 하한 지급액이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내년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잡혀있는게 2조2000억원인데, 정부는 이번에 1조원을 추가 확보해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로 포함되서 손실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1% 저금리 금융지원과 문화, 체육 시설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도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원 시기나 대상 선정에 대한 일정도 나왔나요.

    <기자> 네. 일단 100만원 현금의 방역지원금은 다음주 주에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상보상금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안으로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있지만, 거리두기 강화가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가 매월 경제동향을 그린북을 통해 발표하는데, 12월 그린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내수 영향에 우려가 된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11월에 `내수 개선`으로 전망 했지만, 방역 조치 강화로 한달만에 `내수 영향 우려`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 것 입니다.

    <앵커>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도 우려되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말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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