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내년 상반기까지 5→3.5%로 연장 [2022 경제정책]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20 16:30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를 통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 등에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소세 5%와 교육세 등이 붙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인하폭을 확대해 1.5%의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 인하폭을 되돌려 3.5%를 유지해왔다.

한편, 이번 개소세 연장 방침으로 올해 차량을 구매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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