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이 51억원 하향 조정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대금 조정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합의한 인수대금을 법원에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최종 인수대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는 정밀 실사 결과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최대 150억원 가량의 인수대금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EY한영회계법인이 끝까지 50억원가량 삭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에디슨모터스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51억원이 삭감된 3천48억원 내외의 인수대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내 인수대금의 10%를 내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마련은 내년 1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회생계획안 기한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4차례나 미뤄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 운영 자금을 위한 에디슨모터스의 투자 유치도 변수로 남아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 7천억~8천억원을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지만,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판단 안 된다면 회생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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