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를 시행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접종이력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업주가 이를 제시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20일 일부 식당 등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사례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정상으로는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해당한다"며 "음성확인서를 갖고 온 미접종자는 입장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소비자 보호 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하는데,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혼밥`(단독 사용)하는 경우라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와 확인하지 않은 업소 운영자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차 위반 시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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