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보호주의 법령에 대비해야"...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신용훈 기자

입력 2021-12-20 16:28  



내년에는 주요국들의 자국 보호 법령 도입에 대해 우리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에서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2년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것이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면서, “국제적 합의에 의거하여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World Trade Law 사장(前 CATO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추진해온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big moves)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3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주한 대사(멕시코, 뉴질랜드, 인도, 독일, 호주) 및 대사 대리(칠레, 캐나다)와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겸 대표이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주제네바 대사),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사이먼 레스터 WorldTradeLaw.net 사장(前 CATO 부소장),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정부, 법조계,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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