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현행 지정요건 가운데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 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 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 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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