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무니 빼던 니콜라, SEC에 1500억원 벌금낸다

입력 2021-12-22 08:16   수정 2021-12-22 08:39


<니콜라의 창업자이자 전 CEO 트레버 밀턴>

미국 전기차업체 니콜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천5백만 달러(한화 약149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니콜라는 회사의 기술 발전과 생산능력 등에 대해 수차례 투자자들을 오도해 수천만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니콜라가 거짓 홍보영상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SEC는 니콜라 측이 지난 2016년 유튜브를 통해 ‘니콜라 원’ 트럭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하며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드차를 추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니콜라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언덕에서 트럭을 굴려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익을 단 1달러도 내지 않고 있던 니콜라가 해당 영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SEC는 주장했다.

니콜라는 상품과 기술 역량, 사업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향후 2년간 5회에 걸쳐 1억2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낼 예정이다. 2주 안에 첫 분납이 시작된다.

니콜라 측은 이날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고, 니콜라의 창업자이자 전 CEO 트레버 밀턴은 연락두절 상태다.

한편 밀턴은 지난 7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밀턴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전문적이지 않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해 거짓말과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기소 당시 밀턴은 “잘못된 혐의가 적용됐다”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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