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빠르면 당일 지급"

입력 2021-12-23 14:45   수정 2021-12-23 14:46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으로,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약 100만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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