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2-23 15:32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적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현행 150%의 세부담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 부분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아울러 그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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