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무 범위를 자체 판단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는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에 10명과 서울남부지검에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운영중이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된다.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6명에서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자체 판단한 사건 중 증선위원장에 보고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나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를 통해 수사할 사건을 찾는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 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 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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