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23·숭인동56 일대 등 총 21곳이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단지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 제외 대상 도시재생지역 4곳 최종 후보지 포함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이로써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서울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 동시 가동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후 2022년1월2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3년 1월1일까지 약 1년간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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