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갈변샴푸로 각광받고 있는 모다모다샴푸의 성분도 포함돼 있어 향후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모다모다샴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과불화화합물(소듐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등)을 비롯해, `잔류성 오염물징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잔류성 오염물질,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했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분사형 제형`에 대해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에서도 사용제한 원료의 유형 제한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됨에 따라 행정 예고 개정후 6개월이후부터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9월부터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해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제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모다모다샴푸는 갈변샴푸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모다모다샴푸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제품에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첨가돼 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샴푸 관계자는 "개정안 확정된 후 6개월후부터는 (제품 원료) 사용을 못하기에 내년 1월 17일 행정예고 기간까지 입장을 정리해 (식약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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