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서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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