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 종결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 취득 예정 일자는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1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다. 애초 취득 예정 일자는 올해 6월 30일이었지만, 9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12월 31일로 늦춰졌다.
내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외국의 심사 종료 때까지는 주식 취득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 재배분, 슬롯 반납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 등을 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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