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출자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유리?

입력 2022-01-03 07:16  




올해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전문가들은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당부했다.

이달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이에 따른 조건 변화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로의 대환(갈아타기) 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대출을 갈아타기 전 중도상환수수료, 가산금리, 한도 등을 확인해 유불리를 따져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리를 고려해 대출을 갈아탔으나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대출 잔여기간과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어 은행에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은 시점의 가산금리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구성되는데, 이중 가산금리는 변동·고정형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대출을 받을 당시 책정된 가산금리가 현재 가산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갈아타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달부터는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대출의 비중 축소를 권한다"면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채의 비중을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비중이라면 DSR 규제 등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현재의 부채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금리 상승기에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금융 소비자에게는 혼합형 금리(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단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코픽스(COFIX) 연동 6개월 변동 금리의 경우 6개월마다 기준금리가 재산정돼 금리 인상분이 누적 반영되지만, 혼합형 금리의 경우 5년간 기준금리가 고정되므로 금리 인상 영향이 없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금리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기간에 고정 금리로 대출을 운용하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변동 금리로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건이 된다면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을 제공하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이다.

장기 상환을 계획 중이라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10년간 차주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된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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