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가계대출 13조 줄어든다"…더 팍팍해진 대출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1-04 17:22   수정 2022-01-04 17:22

    <앵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 가계대출 공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1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가계 대출 관련 내용을 김보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는 지난해보다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여력이 한층 더 줄어듭니다.
    최대치로 계산해 봐도, 지난해(110조원)보다 13조원 줄어든 97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시 말해 지난해보다 13조원 가량 대출이 덜 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DSR을 적용받는 사람도 늘어나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을 받게 되고요.
    7월부터는 이 마저도 범위가 더 넓어져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DSR은 나의 연간 소득에서 나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DSR 40%가 적용되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DSR은 올해부터 50%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드론도 DSR을 계산할 때 올해부터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1인당 대출한도를 줄이는 안은 올해 또 있습니다.
    바로 DSR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연간 원리금’을 늘려서 추가 대출여력을 낮추는 것인데요.
    대출 만기가 짧아질수록 1년에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겠죠?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DSR을 계산할 때 지난해까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간주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대출 공급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내주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인데요.
    인터넷은행별로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최대 7.1%p 올랐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당분간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 취급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대출창구에서는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금액이 낮게 책정되는가 하면, 아예 신용도를 낮추는 편법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일각에서는 대출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율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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