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사실상 '갑'…구글갑질방지법 실효성 확보 위해 사전규제 필요"

양현주 기자

입력 2022-01-04 18:11   수정 2022-01-04 18:14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들이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자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최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이 나왔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애플이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세미나에서 "앱 시장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업체들과 접촉했지만 대부분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터뷰를 허용한 업체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신분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구글과 애플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사후 규제 형식인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에 진술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이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내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운영자가 구글 애플 외 다른 앱 마켓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한 "인앱 구매 시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외부결제나 웹 결제를 널리 허용하고 관련 판촉 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투명성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써야 하는데 현재 구글 약관은 국문으로 써놨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고, 어느 결제 모델이 싼지 알 수 있어야 앱 마켓 간 경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앱마켓이 강제하는 `거래금액 30% 수수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0%라는 수수료는 스티브잡스가 앱스토어 만들 때 정한 게 관행처럼 된 것"이라며 "앱 수수료와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가 국내 창작 생태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전 교수는 "구글이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15% 수수료만 부과하겠다고 말하면서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 대부분 콘텐츠가 대형 콘텐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이 같은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수의 대형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사업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미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게임산업의 경우 상위 6~7개 게임회사들이 게임산업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앱마켓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얻는 것도 소수에 한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이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그렇지 않은 구글 플레이에서 주요 콘텐츠 플랫폼의 구독료 가격이 7∼34% 차이가 난다"며 "구글 플레이에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이 가격 차이만큼 그대로 오를 것이고, 이용자에게 바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구글은 11월에 새 결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개정안을 우회하여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애플은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갑질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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