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 '특별보증' 운영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1-05 11:19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됐던 지난 2020년 8월18일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HUG는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하여 보증가입도 허용한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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