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짝퉁` 한국 식품 퇴출을 위해 국내 식품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중국 법원에 한국 식품 모조품 생산 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 인기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 및 판매해왔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과 오뚜기 당면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모방제품들은 `불닭볶음면`, `당면` 등을 포장지에 적어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 모두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의 추락이 우려된다.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개별 기업이 중국에서 모조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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