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생산량 50% 미달시 세액공제액 토해내야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1-06 15: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서 관련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 미달하면 공제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와 세액공제 적용 방법 규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관련 핵심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등 3대 분야에 총 31개 시설이 발표됐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함께 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기술 수준이 낮아 일반제품과 같이 생산을 한다 해도 혜택을 줘 지원대상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는 일정기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 생산량이 절반을 못 미치면 공제세액을 뱉어내야 한다.

납부세액은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일반시설 공제세액)+이자상당액이다.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15일 시설 투자 완료가 됐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50% 이상 국가전략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최종 허용하기 때문에, 50% 미만 생산할 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관리 기간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 기간이 3년보다 더 넘는 것은 짧지 않은 기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경우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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